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회사 설립 등기 -672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12/26 18:30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가.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8.회사 설립 등기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회사 등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등기 신청은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써 완료한다. 사업개발국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법인등기부 등본(Company Affidavit)이 발급된다.

2)등기수수료

기본정관의 등록과 유사하게 설립 등기 시에도 등기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자본금 10만 바트당 500 바트로 최저 한도는 5,000바트이고 최고 한도는 12만 바트이다.

3)설립등기에 관한 책임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설립이 안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원은 연체료를 포함하여 주주로부터 수령한 금전 모두를 전액 돌려 주어야 한다. (민.상법전 1112조)
금전이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만료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동조1항).

단지 금전의 부족 또는 연체가 본인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원본 및 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동조2항).

또한, 회사의 발기인은 창립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채무와 비용지급에 대해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갖게 되며, 승인된 경우도 회사의 등기까지는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상법전 1113조)

4)사인권 서명 형태와 범위 설정

태국 민.상법에는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1명 이상의 이사만 있으면 된다. 서명권은 단독 서명 또는 공동 서명으로 가능한데, 이사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단독서명이라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서명권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복수로 부여하는 경우 대상인 수와 서명권의 범위 설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서명권을 가진 자가 회사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또는 사장 (President)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5)서명권 범위 설정의 예

예를 들어 한국 거주의 이사에게만 서명권이 있고 태국 거주의 이사에게는 서명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세무신고서와 노동허가증의 취득을 위한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서 서명을 하는 절차로 매우 번잡해질 수 있으므로, 은행 등에 대한 수속 등은 태국거주 이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 효율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9.Tax ID 및 VAT 등록

이상의 절차가 완료된 후 “회사 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되나 법인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신고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Lor Por 10.3)해서 받아야 한다. Tax ID는 2012년 2월 1일부터 10자리에서 13자리로 변경이 되었다.

VAT 등록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 전날까지 하면 되며 (세법 85조),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의한 매출이 연간 180만 바트 이하의 경우에는 VAT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동조1항)

VAT 등록을 위한 서류로는 회사관련 서류와 사업장관련 서류로 나누어 지며 다음과 같다.

1)회사관련 서류

(1)PP.01 (VAT application) Form 5부

(2)PP.01.1 (VAT requested application) Form 3부

(3)Affidavit (Not exceed 6 months) 사본

(4)Memorandum of Associate 사본

(5)Company Article 사본

(6)Minutes of Statutory Meeting 사본

(7)Shareholders’ List 사본

(8)Company Certificate 사본

(9)Tax ID Card 사본

(10)서명권자(대표이사)의 신분증(외국인은 여권) 사본

(11)대표이사의 거주지 등록증 사본

2)사업장관련 서류

(1)집(건물) 주인의 사무실 사용가능 승락서

(2)집(건물) 주인의 신분증 사본 및 집 등기권리증*

(3)사무실 약도 2부

(4)회사의 주소와 사무실 간판이 보이는 사무실 사진 2부

* 건물 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관련 서류 사본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법인 대표이사의 거주지 등록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